학점은행제 수강생 병역연기 안내
-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학팀
- 작성일 2020-11-05
- 조회수 15077
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입영기일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.
1. 신청자격
: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중인 자(단,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한함)
※ 수강 과목 수 제한 없음(1개 과목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는 모두 신청 가능)
2. 연기기간
: 통산 2년의 입영기일 연기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 정하여 연기
3. 신청방법
: 병무청 홈페이지(http://www.mma.go.kr) 접속 → 『입영기일연기·포기신청』메뉴에서 신청
※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
4. 처리절차
: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, 학점취득사실,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기처리 및 결과 통보
※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현역입영과(042-481-27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